(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인 지정제 적용과정에서 예외사항은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30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세미나에서 "회계개혁을 위해 전면개정된 외부감사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법 개정 취지나 입법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월 외감법 개정을 통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는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했다. 이른바 '6년 자유수임+3년 지정제' 방식이다. 시행은 오는 2019년 말이다.

다만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거나 내부 회계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회입법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예외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복수지정은 사실상 자유선임과 같고, 재지정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폐해가 명약관화함으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빠른 속도로 지정제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를 인위적으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감독기관의 재량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며 "감사계약 잔여기간 인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산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2020~2022년 400~500개 정도의 기업이 지정될 것으로 봤다.

최 회장은 "만약 1천개가 지정되더라도 외부감사대상 2만7천개의 4% 미만으로서, 지정대상 일시 확대에 따라 감사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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