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이른다. 근로자이사제로도 불린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가운데서 이사 한 명을 선임하고 이사회에 파견하는 식이다.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을 시작으로 현재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했다.

우리나라 노동이사제는 서울시가 지난해 정원 100명 이상의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문화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어 올해 1월 서울연구원에 노동이사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달 노동이사제를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현장 경험을 살린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침해,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증권부 이민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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