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한 달여 간을 끌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일 KTB투자증권은 이 부회장이 2천75만7천226주(지분율 38.3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보유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한 데 대해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권 회장이 보유하던 1천324만4천956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은 14.00%에서 32.76%로 늘었고, 권 회장은 24.28%에서 5.52%로 줄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확보하며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도 마무리됐다.

현재는 주식매매계약만 체결된 상태로, 이 부회장이 KTB투자증권 1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 회장의 거취는 당국 승인을 받고, 모든 주식거래가 완료된 이후 이사회 등을 통해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달 4일 긴급 이사회를 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명목상으로는 기존 1대 주주였던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긴급 경영현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 해임설이 제기되는 등 권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영권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이사회는 특별한 안건 처리 없이 끝났지만, 권 회장이 이사회가 끝난 며칠 후부터 6년만에 지분을 확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며 경영권 분쟁설이 다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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