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또는 주식양수도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SPA')에서 가장 합의가 어려운 조항을 꼽으라면 M&A 변호사들은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을 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매도인은 SPA 상 매매목적물인 대상회사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수익도 잘 나는데 왜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 및 보장까지 제공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산정한 가치평가(valuation)의 전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도인이 광범위한 진술 및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간극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 소위 사이즈가 있고 로펌이 관여하는 SPA는 대부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것이 거래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실제 계약 협상에 들어가면 진술 및 보장의 문구와 관련해 합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감정이 소모된다.

예를 들어, 중요계약(Material Contracts), 중요한 면에서(in material respects), 또는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 등에서와 같이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을 항목별로 넣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계약체결 직전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경우에는 협상에 진척이 없자, '중요' 문구 대신 차라리 구체적인 금액 기준으로 정하자는 것까지는 합의했는데, 결국 그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합의하지 못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중요성 기준으로 협상을 다시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진술 및 보장 보험이 최근 활용되고 있다. 혹자는 진술 및 보장에 대해서도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보험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의뢰인(Client)이 먼저 문의를 하거나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관련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로펌 등을 방문해 프로모션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진술 및 보장 보험이 더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전유물은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진술 및 보장 보험은 실제 대상회사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위반 발생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진술 및 보장 보험에 가입되면 매도인은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우려가 없어지므로(보통 구상권 포기 약정도 포함한다) 협상할 이유가 없다.

즉, 진술 및 보장 보험은 SPA상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대한 협상을, 매도인-매수인 간 협상에서, 보험회사-매수인 사이의 협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된다.

진술 및 보장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대상회사에 대해 실사를 하고 관련 계약서 검토를 수행한다. 보통은 거래를 위해 작성된 매수인 자문사의 실사 보고서를 우선 검토하고 그에 추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PA 상 진술 및 보장을 검토한 후 보험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부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정 요구를 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작업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비용이 소요되므로, 진술 및 보장 보험은 최소 보험료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거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래의 경우 진술 보장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실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술 및 보장 보험이 서구 거래계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운용 경험과 선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실무상 고려해야 할 점은 보험증권이 한국의 보험회사 이름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실제 보험 관련 업무는 홍콩 등에서 모두 처리되는 관계로,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실사 보고서와 계약서 등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거나 번역돼야 한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별도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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