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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1명’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비율입니다.
 
이유는 각종 양형 참작 사유. 초범이나거나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2008년, 조두순은 여덟 살 나영이를 잔혹하게 폭행·강간한 혐의로 '겨우'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영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영구적 상해’를 입었지만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나영이가 꼭 스무살이 되는 해에 출소합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자 징역형 하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2010년) 되었습니다.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61만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아동강간범의 평균 형량은 4년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는 성학대뿐만 아니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및 유기, 아동매매 등 다양한데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면 무기징역, 스위스는 무조건 종신형에 처합니다.
 
중국은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성매매 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공개처형하며 이란에서는 교수형이나 공개총살형,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태형에 처합니다.
 
성폭행이 만연한 인도에서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 최소 20년 이상, 최고 사형
-12세 이하 여성 집단성폭: 종신형이나 사형
-16세 이하 여성 성폭행: 최소 형량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형량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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