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모는 부당이득의 1.5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형사처벌은 자본시장법상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 예정이다. 이는 불공정행위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은 공매도 위반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 이하 벌금을,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은 현행 1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당행위가 여러 횟수에 중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과태료의 10배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계속되고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장주식의 매매 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거래소를 중심으로 코스콤과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과 공조해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계하고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할 때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제지연 계좌를 중점 점검하되 샘플링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계좌도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도 명확해지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 등도 강화된다.

차입 공매도는 차입 여부, 기타 매도는 타 기관의 주식보관 여부 등을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등 제삼자가 수시로 확인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은 위탁자와 보관기관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DMA주문 등의 경우 증권사는 사전에 준법확약서를 징구하고, 사후적으로 위탁자 동의로 상임대리인 등 주식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분기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 이후 주식 매매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은 공매도 규제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발표 며칠 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사상 최대 수준의 공매도 미결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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