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 초유의 사태였던 삼성증권 배당사고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따른 제재안을 상정한다. 금융위는 기관과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수준과 과태료 건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전 대표이사 3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금융위 개최에 앞서 지난 18일 1억4천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하고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은 금융위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 증선위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시 증선위 안건으로 함께 올라갔던 개인들에 대한 과징금 건도 이날 기관 및 대표이사 제재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며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조치한다.

임원의 조치 수위는 해임과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직원의 경우 면직과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다. 면직만 금융위가 조치하고 정직 이하는 금감원장이 조치하게 돼 있다.

회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도 인가취소와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인가취소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SK증권의 대주주변경 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SK증권은 10여 년을 끌어왔던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대주주변경에 대해 승인하게 되면 인수자인 J&W파트너스는 SK측과 매매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주식 양수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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