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약과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약 및 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상장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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