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제약 및 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업계 및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제약 및 바이오업계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와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높거나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만큼 자기자본이 충실한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항목 중 주요 계약, 핵심연구인력 등은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사항이라는 점 등 국내 업계 현실을 고려할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회계법인은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 감독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 감리 지적 사례나 업계 모범사례 등을 유용한 형태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기준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시하는 감독기준은 회계기준 그 자체 또는 해석이라기보다 감독 목적상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회계기준원은 또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회계기준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업계 및 회계법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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