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줄 때 건전성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를 완화했다.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 시장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외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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