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소규모 투자로도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판 엘리엇'의 등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모펀드 안에서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이 다르게 적용받았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PEF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헤지펀드는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헤지편드와 PEF를 구분하던 10% 지분보유 규제가 전면 폐지되는 셈이다.

PEF의 경우 취득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 또한 폐지되며 그동안 금지됐던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기존의 PEF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받고 시스템리스크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범위도 기존 투자자수 '49인 이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투자자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운용규제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확대 요구 등 대기업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모펀드가 부실징후 기업에 선제로 투자한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재건 또는 M&A 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도 높다.

그동안 국내 PEF는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10% 지분 규제로 실질적인 대기업 경영 참여에 제한을 받았다.

이와 달리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현대차 지분 1.4% 보유로도 주주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자사 경영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 제한'과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모험자본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국민재산 증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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