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증권사가 기업 상장 시 실사를 부실하게 하는 데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에 적극적인 시장 조성 역할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 또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이러한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주관사가 혁신기업 상장 시 최초 가격산정 및 신주 배정 등을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관사의 책임이 증권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에만 한정된 점을 개선하고, 20억원 수준인 최고 과징금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인수인 자격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인수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과 육성 유인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계열 증권회사가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등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질적 심사 항목을 축소하고 공모 발행가격 산정도 자율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 경험 및 위험 감수능력 등에 따라 1억원 규모의 기본예탁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자금 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될 계획이다. 우선 등록만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면제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된다.

인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추가는 등록 등 간소한 절차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체계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 발행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에는 1:1 청약권유 외에 광고나 SNS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30억원 이하와 30억~100억원으로 이원화하고 금액별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자금 조달 금액은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용 가능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에도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기술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하는 등 기업 보유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금 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복잡한 등록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투자은행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제약요인도 해소할 방침이다.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규제 부담으로 증권회사가 비상장회사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가액 조정제도 및 공시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발행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부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남은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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