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6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의적인 거래중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중지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거래중지와 재개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에서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당국은 말했다.
지난 2015년 중국증시 폭락 때 3천 곳 넘는 상장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래를 중지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사주의 거래중지 기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당시 MSCI 등 글로벌 지수 업체들은 중국 주식을 포함해 벤치마크에 편입된 주식들의 거래 중단과 관련한 규칙을 수정해야 했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핵심자산 구조조정'을 이유로 최대 3개월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증권 당국은 성숙한 시장과 비교해 중국에서 거래중지가 너무 잦고 오랜 기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중지 기간을 얼마로 줄일지 새로운 규칙이 언제 도입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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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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