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상장기업의 거래중지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6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의적인 거래중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중지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은 거래중지와 재개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에서 더 엄격한 요구조건을 맞춰야 한다고 당국은 말했다.

지난 2015년 중국증시 폭락 때 3천 곳 넘는 상장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래를 중지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사주의 거래중지 기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당시 MSCI 등 글로벌 지수 업체들은 중국 주식을 포함해 벤치마크에 편입된 주식들의 거래 중단과 관련한 규칙을 수정해야 했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핵심자산 구조조정'을 이유로 최대 3개월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증권 당국은 성숙한 시장과 비교해 중국에서 거래중지가 너무 잦고 오랜 기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중지 기간을 얼마로 줄일지 새로운 규칙이 언제 도입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smjeo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