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존 부동산보유세 중심의 부동산세제 개편논의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거래세와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세제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동산세제의 구조적인 개편방향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수차례 변경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4배 수준으로 높다"며 "지난 1970년 개발단계에서 '높은 거래세' 구조가 형성된 게 도시화가 이뤄진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높은 세율의 취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비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부동산보유세 및 거래세 등 전체 구조에 대한 개편은 부족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정책이 보유세와 거래세, 이전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고,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거래세와 이전세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따졌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부동산거래세에 대한 구조개편은 취득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점, 부동산보유세와의 연관성, 소폭 세율인하에도 세수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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