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의 과도한 주식배당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는 지난 23일 밤 성명을 통해 전년대비 순이익 감소율이 50%를 넘고 주당순이익(EPS)이 0.2위안보다 낮은 상장기업은 10주당 5주 이상의 주식배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즉각 발효됐다.

두 거래소는 또 자사주 매입 관련 초안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성명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이 50%를 넘기기 위해서는 3년 연속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늘어나고 매년 주당순이익이 최소 1위안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기업의 고위 임원이 주식배당 시점에 이전 3개월 사이 주식을 팔거나 이후 3개월 내에 주식을 팔 계획이 있다면 주식 배당을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주식 배당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주가조작 세력이 상장기업과 결탁해 주식 배당을 통해 '헐값에 주식을 매입한 뒤 팔아치우는(pump-and-dump)'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대규모 주식배당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실적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믿게 만들고 주가가 이미 높아진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이후 주가 조작세력이 주식을 팔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황상황식품과 천윤디지털엔터를 포함한 8개 기업이 주식배당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존 주식 10주당 30주를 배당했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황상황식품 등에 대해 이같은 대규모 주식배당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거래소는 20일 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해 하락률이 30%가 되면 상장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식은 매입 후 6개월 이후 매각할 수 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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