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내년에는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다만 뉴딜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집값 안정과 연계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제15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16개 부처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도시재생특위는 내년에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3월부터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도 정비했다.

또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토대로 제출한 225곳의 사업 중에서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중에서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의 사업은 내년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재생특위는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3중 안전장치(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를 통해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 조사나 사업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도시재생특위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해 어디 거주하든 상관없이 적정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 SOC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특위는 '2018년도 선정사업의 선도지역 지정(안)'을 확정해 올해 선정한 사업도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절차가 단축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시재생특위는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68곳) 중에서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통영(경제기반형)과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 6천675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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