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최근 국내에서 P2P(개인간) 대출 관련 법제화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P2P 대출은 P2P 업체가 직접 차입자와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연계대부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법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으며 P2P 업체에 대한 검사권 부재와 P2P 업체의 책임 제한 등이 투자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P2P를 통한 대출이나 투자 한도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출 부실화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한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규제하게 되면 차입자별이나 건별, 동일 차주 한도 등 다양한 방식의 대출 제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강제적인 분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 위험을 분산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투자 한도를 정하게 되면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어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투자자의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재산과는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차입자의 상환금의 경우 거래 구조상 대출채권자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상환금이 투자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중개업자의 재산이다.

다만, 대출채권 소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차입자의 상환 이전까지 대출채권의 소유권자는 중개업자지만, 중개업자가 도산할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특정금전신탁 및 준위탁매매의 경우 대출채권의 소유권은 당연히 투자자 재산이다. 그러나 P2P 대출은 특수한 성격의 무명계약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P2P는 기존의 금융산업과 다른 형태의 금융업으로, 다른 핀테크 산업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자율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장 규모와 회원사의 수, 협회 운영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정 협회를 설립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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