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거 인상하면서 부동산가격 정상화에 속도를 더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상당 부분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면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보다 9.42% 올렸다.

이는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 6.02%에서 3.4%포인트 높은 것으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로써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지난해 62.6%에서 올해는 64.8%로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률은 이미 예상됐던 대목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는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9.13% 높인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높였고,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2019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기존 발표된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9.42%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9.13%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이미 높은 만큼 단독주택이나 토지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시세를 반영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표준주택이 51.8%, 토지가 62.6%에 그친 반면 공동주택은 이미 68.1%에 달한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강남지역과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 등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30%로 서울시의 평균인 17.75%를 크게 웃돌았던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현미 장관도 당시 브리핑에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사례도 많다"면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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