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헤지펀드를 퇴출키로 하면서 등록이 취소되는 회사가 등장하게 될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헤지펀드로 불리는 전문사모 운용사가 일정 기간 자기자본 및 인력 요건을 위반하게 될 경우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등록취소 이전에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 대신 기관경고 이하로 조치하기로 했다.

영업 의지가 있는 회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만, 최소한의 자본과 인력 요건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과감하게 퇴출 조처를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전문사모 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이나 인력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운용업계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문사모 운용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규모가 작은 헤지펀드에 대해 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사모 운용사 수는 169개로 전년 대비 29개사가 증가했다. 21개사가 신설되고 8개 회사는 자문사에서 전문사모 운용사로 전환했다.

최근 헤지펀드의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헤지펀드 수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업체를 적기에 퇴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규정에 대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한 것"이라며 "진입 장벽 완화로 시장 진출은 활발해졌지만, 퇴출 규정이 없어 회사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 의지가 있는 회사들은 재기할 기회를 주고 부실 회사들은 확실하게 퇴출한다는 점에서 규제를 좀 더 합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업계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부 운용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최근 운용사들이 경쟁력을 다소 잃어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진입이나 퇴출 규제 외에 운용 규제 등도 좀 더 완화해 헤지펀드 취지를 살리고 업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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