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을 줄여 자본시장의 자율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7일 선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아세광전(Yes Optoelectronics) 기업공개 신청을 승인하면서 기존주주들이 302만주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감회는 IPO 기간에 기존 주식과 신주를 포함해 최대 1천927만주를 매각할 수 있게 승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증감회가 IPO 때 기존 주식의 이전 금지를 해제한 것은 시장화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4년 초부터 증권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IPO 때 기존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공식적 명령을 내려왔다.
IPO 때에 기존주주들의 주식 매각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창구지도가 이뤄졌다.
2014년 1월 한 중국의 제약업체가 IPO에 나서면서 높은 공모가와 예상을 웃도는 수요에 힘입어 기존주주들이 IPO 동안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자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한 때문이다. 당시 이 업체는 즉각 IPO를 중단했으며 증감회는 이후 기존주주의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창구지도를 시작했다.
이 전문가는 "IPO 동안 기존 주식을 매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는 주주들의 특권이다. 당국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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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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