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 증권 당국이 그동안 기업공개(IPO) 때 기존주주들의 지분매각을 비공식적으로 금지했던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경제매체 차이신이 12일 보도했다.

정부 개입을 줄여 자본시장의 자율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7일 선전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아세광전(Yes Optoelectronics) 기업공개 신청을 승인하면서 기존주주들이 302만주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감회는 IPO 기간에 기존 주식과 신주를 포함해 최대 1천927만주를 매각할 수 있게 승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증감회가 IPO 때 기존 주식의 이전 금지를 해제한 것은 시장화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4년 초부터 증권당국은 '창구지도'를 통해 IPO 때 기존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공식적 명령을 내려왔다.

IPO 때에 기존주주들의 주식 매각을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창구지도가 이뤄졌다.

2014년 1월 한 중국의 제약업체가 IPO에 나서면서 높은 공모가와 예상을 웃도는 수요에 힘입어 기존주주들이 IPO 동안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자 너무 쉽게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한 때문이다. 당시 이 업체는 즉각 IPO를 중단했으며 증감회는 이후 기존주주의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창구지도를 시작했다.

이 전문가는 "IPO 동안 기존 주식을 매각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는 주주들의 특권이다. 당국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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