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부 증권회사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몇 년 전부터 당국의 콜차입 규제에 따라 RP 시장으로 거래를 옮겨왔는데 이제는 RP 거래를 할 때도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25일 특히 대형사 대비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이번 RP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최근 RP 매도 잔액 대비 최고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쌓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과거 콜 시장은 무담보 시장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일부 규제를 하는 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안정적인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RP 시장 규제는 과도하다는 것이 증권사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RP 거래의 경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담보에는 국고 및 통안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담보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추가로 현금성 자산을 쌓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A 관계자는 "차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증권사나 운용사에 직접적인 부담을 늘리기보다 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RP 시장이 현금성 자산을 쌓아 놓고 있을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성 자산을 쌓는 것은 결국 역마진 리스크를 진다는 것"이라며 "증권사는 이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각종 규제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또다시 규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RP 매도 규제보다 RP 매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당국이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처럼 기일물 거래를 유의미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수 진작책이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B 관계자는 "RP를 매도자가 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매수하는 쪽에 기일물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매수를 활성화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도 기일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성 자산을 쌓게 되더라도 특정금전신탁(MMT)이나 머니마켓랩(MMW) 등 자산의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중소형 증권사들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RP 거래 규제안은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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