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던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카페베네가 이달 중순 감사 보고서를 재공시한다.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카페베네가 이번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재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회계법인은 이달 중순 카페베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시 공개한다.

지난 4월 카페베네에 감사의견 거절을 낸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동아회계법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카페베네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을 결정했다.

동아회계법인은 카페베네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7억2천400만 원 초과하는 데다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반영하지 못한 손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카페베네가 향후 자금 조달, 경영 개선 계획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해 의문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카페베네는 이번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고 부채 현황도 개선된 만큼 긍정적인 감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당시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재무자료를 검증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회생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부채가 일시에 도래하는 것이 아닌, 10년에 걸친 상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채 현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비상장사라 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 폐지와 같은 이슈에는 휘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하며 '제2의 창업'을 준비 중인 카페베네로서는 이번에도 의견 거절 결과를 받을 경우 회사 존립에 대한 의구심 등 대외 신인도에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부터 꾸준히 영업손실을 기록하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마치고 흑자로 돌아섰던 카페베네는 올해 1분기(1~3월) 또 적자를 내는 등 고전하고 있다.

1분기 58억4천만 원의 매출액을 거뒀지만 영업손실 3억7천만 원, 당기손실 7억6천만 원을 기록했다.

2015년까지 900여 개에 이르렀던 매장은 현재 약 300개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멤버십 제도 개편과 가맹점 프로모션 확대, 올 초 ERP 재구축 등으로 인한 결과"라며 "모바일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매장 개편, 메뉴 차별화 등을 비롯해 내실 다지기에 계속해서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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