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포드차 합작사에 대해 가격담합을 통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5일 보도했다.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창안 포드차가 충칭 지역의 남서부 시에서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최소 재판매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딜러들의 자율 가격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벌금은 1억6천280만위안(한화 약 277억원)으로 지난해 합작사의 매출의 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창안포드는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반독점법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성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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