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전쟁용 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 역내외 달러-위안 환율이 모두 7위안 위로 오르며 위안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자 중국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

그러나 2015 교역촉진법 701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전통적인 조치의 과정을 우회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리를 지낸 바 있는 헨리치재단의 스티븐 올슨 연구원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징벌적 관세가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행정부는 관세 적용 집행 권한과 관련해 매우 폭넓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추가 관세를 위한 준비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역촉진법에 따른 전통적인 조치에는 미국 정부 중국산 제품 구매 제한과 중국의 환율과 거시정책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엄격한 감시' 요구, 미국이 중국과 무역 합의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용딩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조작국으로 명명했으며 이 때문에 규칙에 따라 다음 단계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소재 티앙앤파트너스의 윌리엄 마샬 무역전문 변호사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징벌적 조치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정부 구매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을 통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의 계약 입찰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면서 이는 "대중 매파에는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아서 크로버 창업자 겸 리서치 헤드는 미국 재무부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끝낼 "합의 달성에 더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 관련 법에는 1년간 합의 후 다소 경미한 제재를 적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가 관세 부과를 정치적으로 포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며 45%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실버크레스트 에셋매니지먼트의 패트릭 초바넥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매시간 긴장의 수위가 한단계씩 높아진다. 두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건대 이런 조치들은 항상 추가 관세의 근거로 내세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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