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IPTV(인터넷TV)와 케이블TV 간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존중한다"면서 "유료방송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색했다.

공정위는 1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3개사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취득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SK브로드밴드는 6개월 만에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유료방송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 경쟁이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승인 결과를 얻어낸 SK텔레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이끌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협력 기업과도 상생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CJ헬로 역시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재편에 공감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료방송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내 걸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교차판매 금지는 회사들이 기업결합 이후에도 각각의 영업망에서 각자의 상품만을 팔도록 하는 조치다.

통신사들이 IPTV와 케이블TV 상품을 동시에 취급할 경우 소비자들이 IPTV로 편중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약 3년간 각각의 회사들이 각자의 상품만 판매하도록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공정위는 막판 고심 끝에 최종 결론에서 이 조건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못 팔도록 하는 '단방향' 교차판매 조건을,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양측 모두 서로의 상품을 팔 수 없게 한 '쌍방향' 조건을 부과받았던 터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의 급변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장 친화적인 결론을 내줬다"고 평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유통망에서 여러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하면서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내 건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공정위에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전향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공정위의 유료방송시장 '빅딜' 합병 승인에 대해 KT는 셈법이 복잡하다.

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여전히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쟁사 간 합병이 불러올 시장 재편 향방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규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데다, KT 내부적으로도 인수를 통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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