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위법행위를 한 기업 2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사냥꾼들이 자기자본보다는 주로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장중경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초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조사를 했다"며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 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부정 거래가 5곳, 공시위반이 11곳, 회계 분식이 14곳이었다. 이중 위법행위가 중복된 회사가 6곳이었다.

이중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끝나 수사기관에 통보, 고발된 위법 행위 가담자들은 20여명이며, 일부는 아직 조사·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정 거래 5개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천300억원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무자본 M&A 진행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단계부터 자금 조달·사용 단계, 차익실현 단계 등 단계별로 각종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는 상장사 인수 자금 대부분을 주식담보 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24사의 최대 주주 변경 횟수는 평균 3.2회였으며, 해당 최대 주주는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과 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종속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하는 식으로 유용한 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경우도 발견됐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새로 경영권을 인수한 M&A 세력들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종속회사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취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4개 회사가 최근 3년간 조달한 자금은 1조7천417억원이다.

이 중 92%가 사모 CB 발행, 사모 증자 등 사모 방식으로 조달됐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 중 74%(1조2천910억원)가 비영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됐다.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계회사로의 대여 등에 사용된 금액이 1조829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 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장 부원장보는 투자자들에게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과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등에 유의해야 한다"며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본 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업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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