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과 같은 금융이력 부족자는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현행 신용등급평가 방식으로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저금리 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길이 열림에 따라 신 파일러와 같은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핀테크기업들이 이들 신 파일러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비금융정보나 그간 잡히지 않았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가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것으로 신 파일러들에게도 금융거래의 문턱을 넓혀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기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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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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