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탁위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결정했다. 반대 이유는 손태승 회장과 같다.

신한금융지주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안순, 박철, 최경록, 히라카와 유키),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윤재)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도 찬성을 결정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도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그 이유다.

조현상 효성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도 기업가치 훼손,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정동채 효성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대를 결정했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의 만도 사내이사 선임 건,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기권을 결정했다.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