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국채 거래 과정에서 주문 실수 등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거래소와 시장참가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착오매매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도 안내 및 협약 체결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8월 3일부터 사후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제 대상 거래는 자기거래와 위탁거래를 포함한 개별경쟁매매다.

국고채 중에서는 지표종목, 물가채 중에서는 종목채,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채권) 중에서는 호가조성종목이 구제 대상 채권이다.

착오 범위로는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저가매도)나 -3%를 초과한 매수(고가매수)다.

착오자는 해당 거래가 이 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절차로는 착오거래자는 거래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한다.

거래소는 착오매매 적용 요건을 검토한 뒤 사실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거래소는 정보제공 신청 사실을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착오거래자에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자 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반대매매 등을 통해 손실 폭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개입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거래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가 촉진되고, 시장 운영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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