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드보다 공시·피해자 구제안 마련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당장 어마어마하게 유입된 투자금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엔 늑장이다.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전일 기준 1천137조 6천억 원이다. 최근 '떡상'한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53조 원이며 이날 거래대금은 오후 1시 33분 현재 5조1천995억 원으로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운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에선 실시간으로 도지코인 실시간 거래 중계를 하는 채널에 7천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동시에 몰리고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정부의 규제안이 나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추천하는 방송도 성행한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사칭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예도 비일비재하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은 투자자 '자기 책임'만 강조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6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며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앞선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팩트(사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코스피를 능가할 만큼 덩치가 커진 가상화폐 시장에서 개별 코인에 대한 공시 규제나 피해자 구제안에 대한 마련이 급한데도 오히려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거래소의 뉴욕 상장과 관련한 질문에 "코인 거래소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물론 정부도 가상화폐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6월 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조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6월까지 집중적으로 불법행위 등 문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 외에 추가로 발표할 사항은 없다"며 "범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투자상품 아니라는 판단이고, 투기성이 높고 실물과 연결된 바도 없어 이에 대한 투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받아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받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특정 불법 행위와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있을 뿐 실제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시장 일부는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 측의 단속 강화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초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던 때와 2017년 말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고 발언한 후 수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사라진 상황을 상기한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 전 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상품 정보를 규정하는 공시 규제와 피해자 구제안 마련과 같은 가상자산 업권법과 제도 마련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빗썸, 코빗, 코인원 등 몇몇 가상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글'을 통한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민간 기업이라 공인된 공시 기준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조실을 통해 확인된 정부 입장은 거래소 폐쇄를 논하던 '박상기의 난'과는 달리 거래 과열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하지만 특금법 내용도 그렇고 실제적인 공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업법이나 증권업법과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권법이 필요하다"며 "특정 거래소를 사칭한 사이트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를 입어 카카오나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더라도 접수만 되고 이를 처리할 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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