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이 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입어도 직접적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 등을 제외하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2개 민생법안을 발표하고 여기에 노란봉투법을 포함시켰다.

최근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경제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법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93개 단체가 꾸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3조를 고쳐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 등 일련의 사태로 또다시 노동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투자금융부 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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