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서 보험사, 파생거래로 위험관리하는 게 중요"
"정부, 공적 해외투자기관에 환헤지비율 강요…위험할 수도"
"삼성생명법, 21대 국회서 통과 가능성 열려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연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우 의원은 2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연합인포맥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만기 등이 많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과도한 회사는 문제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통화긴축 시기에 유동성을 푸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금시장 경색이 신용위기로 전이되지 않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통화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또 보험권과 관련해, 내년에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신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가 파생상품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과 비율을 규제한다. 파생상품 거래는 위탁증거금 합계액이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총자산의 100분의 6을,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참고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인포맥스는 지난해 10월 '보험사 금리파생' 기획기사 6편을 송고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해 10월 28일 송고한 '[보험사 금리파생⑥] 30년 국채선물 상장하면…보험사, 금리위험헤지 가능' 기사 참고)

다음은 이용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과 기대효과는.
▲내년부터 IFRS17과 K-ICS가 도입된다. IFRS17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변화에 따라 부채 변동성이 커진다. 따라서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금리위험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보험사 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한다. 반면 글로벌 보험사는 금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총자산 대비 파생상품 비중이 40-60%에 이를 정도다. 해당 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법안 통과 이후, 영국 같은 부채연계투자(LDI) 위험은 없는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그건 채권시장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 문제다.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걱정인데 재정건전성으로 채권시장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계속되면 한전채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게 걸리면 다른 채권이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채권시장이 안고 있는 셈이다. 해결책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인데 전기요금 올리면 서민 물가가 문제다. 그래서 국가가 계층별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 이게 재정 역할이다. 근데 세수가 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하는 건 옳지 않다. 재정건전성이 채권시장 발작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영국 LDI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춘다.

--기업어음(CP) 시장과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시장 불안은 어떻게 보는가.
▲연말과 내년 초 등에 부동산 PF 익스포저와 만기가 많다. 연말에 하우스가 북을 닫고 시장 변동성도 심해진다. 증권사가 채무를 보증한 부동산 PF ABCP가 차환이 안 되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이 과도한 회사는 문제 될 수 있다. 또 PF-ABCP 만기가 짧아서 롤오버 리스크도 우려된다. 롯데건설도 문제라는데 중견이나 지방 건설사는 더 문제일 것이다. 공사가 멈추면 임금이 안 나가고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치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CP 시장과 부동산 PF 유동화물 시장 불안을 해소할 대책은.
▲무너진 시장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약속한 대로 강원도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를 갚아야 한다. 정부는 유동성을 지원해 자금시장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 부동산 PF를 전수조사해 옥석도 가려야 한다. 구조조정과 손실부담 확정, 자본확충 등으로 정상화를 기대해야 한다. 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통화 긴축시기에 유동성을 풀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 보증 CP는 최고등급(A1)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보증이 거부됐다. 금리인상 등으로 채권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보증이 거부되자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고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금시장 경색이 신용위기로 전환되지 않게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부족하면 한국은행이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한시적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이는 통화긴축정책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자금시장 경색을 먼저 풀어야 한다. 그 후 부동산 PF 사업장을 실사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금융기관 충당금 적립과 증자 등으로 완충조치를 마련하고 통화긴축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공적 해외투자기관의 환헤지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해외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걸 요청했는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플랜을 검토해야 한다. 연기금 등 공적 해외투자기관은 투자국가의 통화 강세를 예상하고 투자한다. 각자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을 조정하는데 일률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상향하면 투자성과가 훼손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삼성생명법을 두고 논란이 있다. 어떻게 보는지.
▲삼성생명법에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입 자금은 상당 부분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다. 이 돈은 향후 초과수익 발생 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부채다. 남의 돈으로 계열사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건데 이는 비정상이다. 과거 삼투신(과거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이 부실화된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당시 채권이 휴지가 됐는데 채권을 장부가격으로 계산해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채권 시가평가를 시행했을 때 채권시장이 힘들었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었다. IFRS17에서 시가평가가 원칙인 만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 지배구조 등 여러 우려가 있다. 대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를 보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은 외국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다. 삼성 반도체산업도 그렇게 하면 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된 이후 삼성이 외국기업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국회의원이 삼성이 안 되길 바라겠는가. 법안 통과와 함께 여러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나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생명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
▲21대 국회 법안소위에서 삼성생명법을 논의한 것만으로 상당히 진전한 것이라고 본다. 그전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금융상품투자의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조세의 기본원칙에 적합하다. 조세부담율이 높은 선진국은 모두 도입했다. 2013년 조세재정연구원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계기로 오랜 기간 논의했다. 또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2년 유예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과세였던 국내주식 자본이득에 과세를 도입하면 투자자 반발이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손실이연처리를 받을 수도 없다. 내년 주식시장 전망도 불확실한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심리가 나빠질 수 있다.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최종 폐지와 대체되는 것이어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더라도 거래세 인하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오랜 기간 금융회사에서 일한 만큼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금융소비자와 소액주주 보호다. 공정시장 조성과 규제 합리화 등에도 중점을 두고 싶다. 또 경제전문가로서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이용우 의원은 부산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CIO,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제21대 국회의원(정무위원회 위원)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실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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