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를 판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재부가 대주주 가족합산 제도를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기재부는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를 정할 때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해 과세하면서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친족의 주식 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재부는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합산 대상 기타주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혀진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기획재정부 제공]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