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세금 원천 징수를 시작한 가운데 세금 징수 유예를 받은 종목들의 면제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KB증권에 따르면 PTP 종목인 'TEUCRIUM SUGAR FUND-UNIT INV TRUST ETF ACC'와 'HASHDEX BITCOIN FUTURES ETF-UNIT INV TRUST ETF ACC' 등이 내달 2일 과세 면제가 종료된다.

삼성자산운용이 세금 면제 대상이라고 밝힌 'United States Oil Fund LP (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 (SCO)', 'ProShares UltraShort Gold (GLL)', '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LP (BEP)' 등도 내달 면세가 종료된다.

종목마다 과세 면제 기준일이 다르고 과세 면제 기간이 92일인 만큼 관련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일단 과세 면제가 됐더라도 이후 면제가 연장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PTP의 과세 면제 조치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PTP에 대한 거래는 과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지속해서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보유 종목의 면제 지위 변동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PTP는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금·은·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뜻한다. 그 업체들은 약 200여 개 종목으로 추산되는데,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다.

미국 연방 국세청(IRA)은 파트너십 회사인 PTP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올 초부터 시행했다.

단,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된다.

PTP 종목의 원천징수 기준은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 시 손실이 발생해도 매도금액의 10%가 세금으로 징수된다.

원천징수는 미국 국세청 규정에 따라 전 증권사 동일하게 적용된다.

KB증권 관계자는 "매도일에 PTP 과세 면제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지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을 실시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주문 시 PTP 세금 증거금은 무조건 징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결제일에 PTP 과세 면제 종목으로 최종 확인되면 PTP 세금 증거금은 해지돼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증시 전문가들은 PTP 종목의 직접 투자 보다는 대안 상품 투자를 추천하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리스트는 지속해서 변동 가능한 부분으로 되도록 미국에 상장된 천연자원, 변동성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도 "중국 내에 상장된 ETN(상장지수증권)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구리 및 금 등 비철금속, 귀금속, 변동성 선물과 농산물 등 관련 PTP에 대응하는 국내 ETN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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