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업무시간이 아닐 때도 보이스피싱 정황이 발견되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등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우 건수와 금액 모두 30% 정도 감소했다"라며 "하지만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더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수법이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이스피싱 대책은 그동안 드러난 피해자 보호대책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피해금액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고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점을 악용해 자영업자에게 고의로 소액을 송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한 다음에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겠다면서 요구하는 통장 협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력도 강화했다"며 "현재 일부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탐지했는데도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이 탐지되는 즉시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 중 일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수사당국 등과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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