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기본자본(AT1)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이 있다.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되는 요건이 있어야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인정된다.

AT1은 금융회사 청산 시 손실보장순서가 보통주자본(CET1) 다음이다.

CET1은 은행 손실을 가장 먼저 보존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 시 최후순위이고 청산 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을 일컫는다. 자본금, 보통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CET1에 해당한다.

CET1과 AT1을 합쳐서 기본자본(Tier1)으로 지칭한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에서 CET1보다 AT1이 먼저 상각되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CS가 청산하기 전에 AT1 상각 요건이 발동되면서 AT1은 '주식보다 못한 채권'이 됐다.

CS AT1은 AT1 상각 발동 요건 중 'CS그룹 AG가 파산하거나, 부채의 중요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거나, 기타 유사한 상황에 부닥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공공 부문 자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경우'라는 조항에 의해 상각이 결정됐다.

한편 총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으로 이루어진다.

Tier2로 인정되는 채권으로는 금리상향조정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가 있다. (투자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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