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유형
[출처 : 한국거래소 자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국내 증시를 멍들게 한 불공정거래 자체는 줄었지만, 사건에 가담하는 인원의 수와 부당이득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정거래(31.3%), 시세조종(23.2%) 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거래 사건이 전년 대비 9건 늘어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중 가장 크게 늘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한 영향이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초장기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했다. 지난해(18건) 대비 27.8%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혐의 통보가 집중된 모습이 눈에 띈다. 전체 99개의 혐의 통보 건 중 코스닥시장에서만 67건이 발생했다. 전체 상장 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탓이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 또한 코스닥 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높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3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 또한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전년 대비 66.7%(10명)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79억원으로 지난해 46억원 대비 71.7% 늘어났다. 혐의자 수와 추정 부당이득금액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지능적 초장기 시세조종과 내부자 관여 부정거래 급증이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은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악용해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점이 큰 피해를 줬다.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에서는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자가 관여한 부정거래는 전년 대비 두 배가량 늘어난 29건이다. 이 중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사건이 24건이다.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해 실제 인수자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사건 또한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규제기관과의 확고한 공조 체계 아래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리딩방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한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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