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롯데마트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부문이 부당하게 파견종업원을 사용하고,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과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 여부와 조건 등에 대해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 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하고 나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또, 롯데쇼핑은 32개 납품업자와 2008년 한 해 동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거래기간 등 거래조건에 관해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산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사는 거래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이 52개 납품업자와 총 60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계약시작일의 전일로부터 최소 7일부터 최대 49일이 지나고 나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것이 적발됐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서면계약서(기본계약) 없이 거래해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앞으로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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