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초과청약제도'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초과 청약분에 대해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하는 제도다. 초과청약제도는 작년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도입됐다.

초과청약 제도에 따라 구주주는 배정받은 신주의 20%까지 주식을 초과 청약할 수 있다.

초과청약분이 실권주 발생 수에 미달하면 청약분 100%에 대해 신주를 배정한다. 초과 청약분이 실권주 발생 수를 넘으면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월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초과청약을 적용, 구주주 청약률 106.79%를 내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산업증권부 오유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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