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척기간 지났고 상속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열린 1심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이 지난데다 상속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