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척기간 지났고 상속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열린 1심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이 지난데다 상속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yujang@yna.co.kr
(끝)
장용욱 기자
yujang@yna.co.kr
재판부 "제척기간 지났고 상속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열린 1심에서 원고인 이맹희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이 지난데다 상속재산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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