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최진우 기자 = 이건희 회장이 삼성가의 상속 재판에서 승소하자 삼성그룹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했다.

삼성 측 변호사는 1일 재판의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나 법리적으로도 이 회장에게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25년 전의 일을 이제 와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이번 재판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판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면서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룹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며 "개인 소송"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으로 이번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맹희 측은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다.

담당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리를 보강할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의뢰인과 상의해서 차차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shjang@yna.co.kr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