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를 놓고 소송 전을 확대했다. 양사는 냉장고를 비롯해 TV, 에어컨, 스마트폰 등에서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냉장고 광고와 관련해 LG전자가 지난 1월 100억원대 소송을 낸 것에 대한 반소(反訴) 성격으로 이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냉장고를 둘러싼 두 회사의 싸움은 작년 삼성의 비교광고로 시작됐다.

삼성은 작년 8월 인터넷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광고 동영상을 통해 경쟁사인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물 붓기나 캔 넣기 등 방식의 통해 자사의 냉장고 용량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는 삼성이 자의적 실험을 통해 부당하게 비교 광고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을 내렸다.

하지만, LG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영상이 3개월 가령 게재돼 있으면서 자사의 기업 이미지와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LG는 온라인에서 삼성의 광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정정당당 체육대회' 등의 만화를 올리고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이번에 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LG 측이 노이즈 마케팅 하나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는 등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과 LG의 전자계열사들은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기술을 비롯해 TV, 가전 등 경쟁 분야에서 계속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양사는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기술을 놓고 서로 비난하며 잇달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들어 양사는 협상에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대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양사는 냉장고와 스마트폰 광고를 놓고도 최근까지 갈등을 빚었고, 스마트폰 기술을 놓고도 특허전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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