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감에 불출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해외 브랜드 오프닝 행사와 신세계 복합쇼핑몰인 하남 유니온스퀘어 설계 관련 업무 등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부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검찰에 고발된 다른 유통 대기업 오너들과는 달리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다소 의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의 실무 임원진이 국감에 대신 출석해 증언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부사장 측은 이 같은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참작을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 측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해외 출장이 잡혀 있어 가능하다면 선고기일을 그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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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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