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마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요구한 제품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예비판정 재심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작년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등 삼성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재심을 요청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오는 8월 1일에 내려지는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삼성은 미국에 갤럭시S2 등을 팔 수 없게 된다.
물론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대상 제품이 주력 제품이 아니라 삼성은 실질적인 피해는 별로 입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미지 타격으로 갤럭시S4 등 신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또,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ITC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으로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를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배심원 평결에서 나왔던 배상금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 중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확정토록 했지만, 삼성의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했다.
특허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ITC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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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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