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S2' 등 일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마스 펜더 ITC 행정판사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요구한 제품 수입금지 신청에 대한 예비판정 재심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작년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등 삼성 제품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재심을 요청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만약, 오는 8월 1일에 내려지는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삼성은 미국에 갤럭시S2 등을 팔 수 없게 된다.

물론 판매금지가 되더라도 대상 제품이 주력 제품이 아니라 삼성은 실질적인 피해는 별로 입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미지 타격으로 갤럭시S4 등 신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

또,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ITC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삼성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물어야 할 배상금 확정액으로 5억9천950만달러(약 6천500억원)를 책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배심원 평결에서 나왔던 배상금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 중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다시 확정토록 했지만, 삼성의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했다.

특허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ITC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yu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