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인수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이달 둘째 주에 연다.

롯데는 지난 1월 30일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며 매각대금 9천억원 중 잔금 6천135억원을 이날까지 내기로 했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의 사정을 고려한 롯데는 이 기간 내 공정위의 심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잔금 납입일을 정했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원장의 인선이 늦어진 탓에 심결이 지연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공정위 측은 인천터미널 심사가 다른 기업결합 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피심인 의견을 제출하는데 3주를 주는데 인천터미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달 22일 제출됐고, 롯데 측이 일주일만인 지난주에 피심인 의견을 제출, 시간을 더욱 단축했다"며 "이번 달 둘째 주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위원들이 피심인 의견과 심사보고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관련 시장에 진입할 사업자나 해당 시장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 2월25일 퇴임하고 새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위원장의 부재 기간에 기업결합을 포함해 다른 건들이 모두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며 "전원회의도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이 주재해 차질이 전혀 없었고, 인천터미널 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롯데는 잔금 납입일을 두고 현재 인천시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관련업계와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는 잔금 전액을 당장 내지는 않더라도 퍼센티지(%)를 협상해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해 계약을 완결시키는 것이 기업 인수ㆍ합병(M&A)의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로써는 공정위의 승인도 받지 않고 잔금을 내면 공정위를 무시하고 딜을 진행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2월 25일 특수목적회사(SCP)인 에이치앤디에이블을 통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7천3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인수대금을 일찌감치 전액 확보했다.

다만, 인천시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잘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가 내야 하는 잔금은 6천135억원에 대한 연체료는 하루에 1억9천만원"이라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결이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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