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할 때 주무기로 사용했던 특허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해 최종적(final)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각종 콘텐츠가 가장자리에 도달하면 튕겨 나오게 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이미 작년 10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라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번에 재심사를 통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애플은 무효 판정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특허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판정은 애플과 특허 소송전을 벌이는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작년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바운스 백' 특허도 당시 배심원단이 침해를 인정했던 특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특허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평결한 배상금 중 일부를 삭감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미 1심 재판부는 지난달에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배상금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400억원) 중 5천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특허법 관계자는 "이번 무효 판정을 재판부가 인정하면 해당 특허침해를 가정해 책정됐던 배상금은 깎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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