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확약서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롯데가 2017년부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대신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현재 신세계 인천점의 판매수수료율을 유지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15일 공정위와 롯데인천개발에 따르면 롯데는 신세계 인천점 인수로 인천ㆍ부천 지역에서 점유율 확대로 우려되는 가격 인상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방안 7가지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첫째로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판촉비나 인테리어비를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세계 인천점에 납품하는 기존 업체들의 마진이나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신세계 인천점에만 단독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은 43개에 달한다.

롯데 인천점을 매각하게 되더라도 다른 납품 업체들에 이 점포에 납품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신규 사업자의 백화점 운영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중소상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 입점업체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 인천점에 국내 신진 디자이너 매장이 일정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ㆍ부천 지역의 지배력 확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롯데는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하고 전국 사은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신세계 인천점을 행사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서비스에 온갖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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