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안 모 신세계푸드 부사장과 박 모 이마트 상무 등 신세계그룹 임원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세계그룹이 비상장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 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혜 지원한 혐의를 발견했고, 이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5월24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 고발은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의결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와 관련해 검찰과 공정위에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했던 회사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앞서 작년 9월 공정위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작년 10월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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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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