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단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공소에 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미납한 세금은 모두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총 569억원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도 적용했다.

이 회장 측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래한 행위에 대해 "거래할 때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것은 일반적인 홍콩 투자 관행"이라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지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CJ주식을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라면서 "이를 부정하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CJ의 부외자금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었다고 이 회장 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국 사실 관계를 모두 다투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SPC의 구조가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 외에는 사용된 바 없다"면서 "주식 처분 시기를 고려할 때 경영권 방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의 출처도 선대의 자금이 아니라 CJ 해외 계열사의 자금이 활용됐다"면서 "비자금 등을 개인비품과 미술품 구매에 사용한 것을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9일부터 3개월 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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