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위반 조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EU가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해 20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향적인 타협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권을 내세워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을 시작한 이후 유럽 등의 지역에서 통신관련 '표준특허'의 침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해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독점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봤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필수적 기술로 인정받는 표준기술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중시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무기로 경쟁사들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EU 경쟁당국의 판단이었다.

지난달 EU 집행위는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 논쟁이 계속되면 삼성에 최대 183억달러(약 19조5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U 집행위가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한 압박을 가해오자 삼성전자는 반독점 조사의 조기 종결 필요성을 느꼈고 이번에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1개월간 삼성전자의 타협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과정을 거친 뒤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타협안에 경쟁사들이 대체적으로 수용해 EU 집행위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합의종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로펌의 특허법 전문가는 "타협안이 수용돼도 삼성전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어 소송권 등을 가질 수 있다. 표준특허권을 지키면서도 EU 집행위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차원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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